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하였다고 9.29(목) 밝혔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소위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2.9.16.)하였음.
-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약 1시간 소요)를 반복하면서 총 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동 건의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은 약 8개월(조사 개시 `22.1.3.)로서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준 사례임.
- 금융당국은 동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