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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2022.09.29 4p
금융위원회는 9.29(목)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 (규정변경 예고안 중 주요 변경사항) ▲감사인 “군” 분류 요건 조정,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 조정,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 조정,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9.29일 예정)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