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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주민과
2022.09.29 2p
행정안전부는 전국민 대상으로 10.6(목)부터 12.30(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29(목) 밝혔다.

-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함.

-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함.

-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및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됨.

- 한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