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28(수)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임.
-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음.
-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하였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
-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
-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공유·확산할 계획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