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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22.09.29 6p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10.1부터 시행한다고 9.29(목) 밝혔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바 있음.

- 10.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함.

-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1.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개요.
2. 비콘태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