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29(목) 국무총리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방역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및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대해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경기·인천의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음.
-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9월 28일(수) 17시부터 9월 30일(금) 17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
- 전국 모든 돼지농장(5,35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환경부는 발생 농가 주변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현황 등 환경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취약구간에는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있음.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방역수칙 준수 및 의심증상 있을 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