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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
2022.09.29 9p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29(목)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노사관계 성과를 공유하고,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근로손실일수는 10만 3천여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정식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

- 또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가 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이며,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하였음.

- 이에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것을 주문

- 아울러, 특고, 원하청 등 새로운 노동분쟁도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간의 지도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음.

-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음.

-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2. 역대 정부 출범 첫 해(5.10.~9.16.) 노사관계 지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