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수입 항목 수 ‘검사명령’을 9.30(금)부터 시행한다.
- 이번 검사명령은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가 부족하여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함.
-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