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
2022.09.30 12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을 9.30(금) 밝혔다.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함.

- 10월 4일(화)부터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함.

-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 감염병 등급조정,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함.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 (가을철 재유행 대비 가족·청소년·여성복지시설 등 방역 추진)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안전 점검 및 방역 소통 강화 지속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