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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2022.10.04 2p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10.4(화) 밝혔다.

-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음.

-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①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

- ② 심사 절차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매년 거세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축하는 온실과 특작 시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