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6(목)부터 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신청·접수는 10.6~10.17일간(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됨.
-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 판단
-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
-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10.6~17일)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시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
<참고>
1. 지원대상·지원내용, 신청일정·접수처 개요
2. 중앙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