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4(화)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 발표하였다.
- (대상 소송)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
- (손배소송 현황) ’09년부터 ’22년 8월까지 약 14년간 손배소송은 151건(73개소), 2,752.7억원 청구, 그 중 49건, 350.1억원이 인용됨.
- (가압류 현황) ’09년~’22년 8월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 신청액 245.9억, 그중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율 70%
- (상급단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건(151건)의 94%,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
- ▲(원고) 대부분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나(54.1%)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피고)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많음 노동조합,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는 각 24.6%, 22.3%
- (주요 사업장) 총 151건(73개소) 중 상위 9개 기업 내 소송(56건)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
<붙임>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