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4(화) 「주택정비 협의체」를 개최하여,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장기보유자 감면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또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됨으로써 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함.
-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주택정비 협의체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등과 같이 정비분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