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4(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 ㈜서울제약은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② 외부감사 방해로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前 대표이사 및 前 임원 해임권고 상당과 검찰고발의 조치가 들어감.
- ㈜엔에스엔은 ①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② 대여금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157.1백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들어감.
- ㈜엔에스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는 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②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으로, 청담 회계법인에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와, 공인회계사 1인에는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가 들어감.
- ㈜에스에스알은 ①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②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③ 증권신고서 기재위반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前대표이사 2인 및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의 조치가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