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10.5(수) 「제1차(‘23 ~ ‘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섬.
-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을 지원) 5년간 청년농 총 2만 6천 명 신규 유입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22: 2천 명→ ’23: 4), 후계농업경영인(’22: 3천 명 → ’23: 5) 등 선정 규모 대폭 확대
-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농지) 5년간 총 25.3천ha 공급을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확대, 공급방식 다변화, ▲(자금) 청년농 대상 융자자금 규모 확대,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교육) 창업 성공을 위해 민·관 협력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전환, ▲(연구개발) 현장실증, 실용화,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주거) 농촌지역의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 농촌공간을 새롭게 정비, ▲(교류) 청년농의 자율적 커뮤니티 형성, 지역사회 기여 활동 지원
-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가칭)’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
- 또한,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로 제공
-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붙임>
1.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2. 후계·청년농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별첨>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