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0.6(목) 발표하였다.
-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
- 그럼에도,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가입시 주의할 필요
<붙임>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