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11(화) 전국 3천5백여 개 검사장에서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
-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총 45만 톤으로 이중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5만 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 개 지원 및 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함.
- 공공비축미곡 포대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2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하여 40kg(소형)과 800kg(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함.
-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은 제외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됨.
- 매입검사는 수분 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
-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시장격리곡 45만 톤에 대하여 공공비축미곡과 동시에 매입검사를 진행할 예정
- 마을별·농가별로 검사 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출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출하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할 예정
- 이번 매입검사는 공공비축 벼와 시장격리곡 검사로 검사물량이 증가된 만큼 가용 검사관과 검사장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
<붙임>
1. 2022년 시·도별 공공비축 벼 매입량 배정
2. 2022년 공공비축미곡 시·군별 매입품종
3. 벼 품위 검사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2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