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12(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보도내용) ’22.10.11.(화) 한겨레신문은 “추경호 부총리, 무지한 건가 뻔뻔한 건가?”칼럼에서, 영국이 감세안에 백기를 들었고, 영국과 재정건전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안은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으로서 부자감세라며 비판
- (영국이 감세안에 백기를 든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관한 것) 영국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기한 것은 재정건전성 훼손 및 부자감세 지적 등에 기인하나, 우리나라는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인상하여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안으로서 소득세에 관한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
- (영국과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에서 차이가 큼) 영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상회함에도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 정비를 건전재정 기조하에 추진
- 법인세 감세안의 수혜대상이 0.01% 대기업이라는 것은 이번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편의 내용과도 맞지 않음.
-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며 대규모 자본이 결합한 기업을 부자로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것에 국민의 53%가 공감하였다는 것은 특정 여론조사 결과일 뿐임.
-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당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