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12(수)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신탁업의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종합 관리하고, 의료·법률·세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신탁의 종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
-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하여,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유동화, 공장부지 유동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춤.
-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출현 지원)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
- (향후 계획) 동 방안은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9.30일)」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23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Q&A
2. 「신탁업 혁신 방안」 카드 뉴스
<별첨> 종합재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 신탁업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