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인 10.18(화)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이이 납부했음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도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됨.
-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법률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이인실 특허청장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힘.
<붙임> 수수료 반환금액 발생 현황 및 출원인별 미반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