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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적체 대비 공공비축 추진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2022.10.20 5p
환경부는폐지 공공비축을 ’22.10.21(금)~’23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종이 생산 감소에 따라 종이의 생산원료로 쓰이는 폐지의 수요도 줄어들면서 폐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

- 일반적으로 버려진 종이는 수거되어 폐지 압축상에 모인 후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판매되거나 국외로 수출되는데, 최근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 폐지가 쌓이고 있음.

- 환경부는 폐지의 재고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비축창고에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9개월간 비축함.

- 이러한 공공비축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지의 수거거부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함.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 수거거부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분리배출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밝혔음.

<붙임>
1. 폐지 재활용시장 현황
2. 비축시설 설치 현황
3. 수도권 압축상 현황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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