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21(금)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추진 배경)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
- (활성화 방안)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품질인증부품 정보 알림톡 서비스 시행 및 상시조회 서비스 구축
- (시행시기) 금융감독원은 ’22년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23.1.1.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
- (기대효과) ▲수리비 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선으로 소비자 효익 증대
<붙임> 품질인증부품정보 조회 가능한 홈페이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