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20(목)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원익큐엔씨(신청인)가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임플란트 개질기 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피신청인이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를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으며, 통상 6~10개월동안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함.
-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 침해)고 판정하는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기업의 구제와 함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1. 임플란트 개질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