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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방지 및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제도개선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10.21 3p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반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10.21(금)부터 약 5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실태조사는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

- 중점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

-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

-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대국민 공개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

<붙임>「‘22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