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0.28(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를 시행한다.
-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
- 정부는 서민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아래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시행을 추진
- (기대효과) ▲LNG, 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을 상당폭 완화, ▲대중성 어종과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인하로 서민 먹거리 부담경감
- (품목별 세부내역) ▲서민층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3개), ▲장바구니 물가 안정(5개),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2개)
- (시행일정) 11월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