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27(목)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
-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일시적 경영애로 대응 : 12조원, ▲취약기업 정상화 : 7.4조원, ▲미래성장 지원 : 30.7조원
-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주택가격 4억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진행 중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별첨>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정책과제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