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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건전재정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2022.10.31 4p
행정안전부는 10.31(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

-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임.

- (지역경제 활력제고)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 감면액의 300%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 소상공인 수요 신설

- (인구구조 변화대응)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 저출선 개선 대폭 지원

- (지방재정 강화) 과감한 특전 제공 및 감액 부여,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

-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31일(월)부터 12월 12일(월)까지 입법예고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

<붙임> 제도개선에 따른 개별 지자체 재정효과 예시
<별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