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국세청 2022.11.01 15p 보도자료
국세청은 11.1(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30.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하였으나, 이번에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함.
- ▲(신청기간) 5월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5.31.) 다음날부터 6개월간(6.1.∼11.30.)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지급기일)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연결해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주의사항) 국세청은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않으며,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기 바람.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2. 주요 문답 사례 (Q&A)
3.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