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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2.11.04 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4(금)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다.

- (출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출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 세액공제

- (출자)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운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회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제지원 방안은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

<참고>
1.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관련 세제지원 방안
2.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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