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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출시
금융감독원 2022.11.07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1.7(월) 상호금융조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상호금융권은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11.10.부터 취급하기로 하였음.

- (가입대상)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

- (금리상승 제한폭(cap))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p, 3년간 2.00~2.50%p 이내로 제한

- (가입비용(premium)) 대출금리에 0.20%p 가산

- (가입방법)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

- (가입결정)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

- (가입시점)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중도해지) 특약 가입 1년 및 2년 경과 후 재설정되는 금리상한폭이 높아지면, 이후 금리상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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