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14(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8(화) 밝혔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3.1월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클라우드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은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인증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가기관 지정계획, 인증평가 수수료의 부과 및 지원계획 등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기업이 부담을 호소하였던 인증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도 안내할 예정
-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추가 검토하여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법률 시행 이후 공포한다는 계획
<참고>
1. 클라우드 고시 개정안 설명회 개최 계획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