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시설안전과 2022.11.08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8(화) 국무회의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
- (①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의무 관리) 준공 후 10년 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용
- (②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 의무화) D·E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의무화
-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