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9(수)~10(목) 양일간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에서 양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운송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법 이슈에 대해서 논의함.
- 첫째 날(11.9.)에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양측의 디지털 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법집행경험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공정위 담당자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피에란토니오 딜리아 EU 경쟁총국 정책담당관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사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 주요 금지 및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음.
- 둘째 날(11.10.)에는 ‘운송산업에서의 최근 경쟁법 이슈’를 주제로 양측에서 항공 및 해운산업에서의 주요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함.
- 공정위 담당자는 공정위의 경쟁주창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불합리한 항공운송사업자 허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3개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 사례(2018)를 소개할 예정
- 또한, 공정위는 해운시장에서 공정한 관행을 확립하고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을 제재한 사례를 설명할 예정
- 헨릭 모르치 EU 경쟁총국 운송산업국장은 코로나 19가 항공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과 항공산업에서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함.
-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주요 경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한국-EU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
<붙임>
1. 제4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요
2. 디지털시장법(DMA)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