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①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②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③인천 전 지역(8곳), 세종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음.
-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등을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음.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