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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한 동행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2.11.17 42p
보건복지부는 11.17(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 (보호연장아동)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 개발·활용

-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 내실화) 자립지원 인력 충원, 아동 연령·장래희망등을 고려하여 자립준비프로그램 개편, ▲(조기종료아동)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종료되는 아동 대상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민간협력 활성화) 다양한 민간 주체별 지원 활동 가이드 배포, 우수사례 확산 지원, 자립지원활동 연계 체계화

<붙임>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과제별 추진일정
2.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 기존과 달라지는 점

<별첨>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