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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2022.11.18 4p
금융위원회는 11.18(금)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

-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 및 취소 유예 근거 마련)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

-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였음.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23.1월 중)을 거쳐 시행될 예정

- 동 개정조치와 병행하여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