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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2022.11.16 3p
방송통신위원회는 11.16(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1억 3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으로 얻은 시청자 정보가 보험설계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방통위가한 모니터링 결과, 보험 방송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임.

- 방통위는 지난 2월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한 EBS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번 20개사에 대한 사실조사는 EBS 조사 이후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실시한 것으로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올해 6월까지 이루어졌음.

- 사실조사 결과 16개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제작지원·송출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음.

- 또한,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등 방송사외부로 착신전환하여 상담과정에서 수집되는 시청자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는 모두 해당 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전화였으나방송사들은 착신전환으로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콜상담 전문기관 상담원이시청자 상담전화를 접수하게 조치했음.

- 또한, 상담원은 방송사 및 프로그램명을사용하여 상담센터를 소개하고 있어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사가 상담센터를직접 운영하거나 적어도 방송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

-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 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하였음.

<붙임> 방송법 금지행위(제85조의2) 위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