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2022.11.17 14p 보도자료
국세청은 11.30.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1.17(목) 밝혔다.
-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됨.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됨.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더욱 쉽고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2. 회사 신청 방법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3.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4.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5. 도움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