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2023년 2월 25일 시행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2022.11.18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25일(토)에 시행하는 제20회 수산 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11.17(목) 발표했다.
-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되었음.
- 수산질병관리사는 2022년까지 총 1,079명이 배출되었고,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음.
-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 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390분간 진행됨.
- 이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3년 1월 25일(수)부터27일(금)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 에서 인터넷 접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공고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합격 여부는 2023년 3월2일(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
-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시험관리팀( 051-620-5831~6)으로 문의
<참고> 수산질병관리사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