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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국세청 2022.11.18 6p
국세청은 ’23.1.1.부터 시행하는「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18(금)~12.8(목)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안내한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음.

- (가격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

- (의견 제출 방법) 11.18(금)~12.8(목)까지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