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21(월)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재정분석 및 건전성관리 강화)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개편하여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관리 기능을 전담
- (재정성과평가 기능 일원화)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심사 등 재정 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하여 재정성과평가 효율성 제고
-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하여,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
- (미래대비 기능 강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종합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
- 기재부 기능재편안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1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 조직도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