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국세청 2022.11.20 9p 보도자료
국세청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 이후, 금년 10월 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하였다고 11.20(일) 밝혔다.
-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임.
-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참고>
1.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개요
2.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개요
3. 과세분 상호합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