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국세청 2022.11.20 9p 보도자료
국세청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 이후, 금년 10월 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하였다고 11.20(일) 밝혔다.

-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임.

-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참고>
1.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개요
2.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개요
3. 과세분 상호합의 사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