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21(월) ‘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22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명, 고지 세액은 7.5조원임.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수준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1조원, 1인당 평균 세액은 ’21년 대비 감소한 336.3만원 수준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함.
-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
-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0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임.
- ’22년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7만명임.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증가하였음.
<참고>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결정·고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