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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2022.11.21 22p 보도자료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21(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1조 원, 토지분 11.5만 명·3.4조 원, 총 130.7만 명·7.5조 원임.

-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음.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참고>
1. ’22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3.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4.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납부 관련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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