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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2022.11.22 7p 정책해설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관련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11.22(회) 결정하였다.

-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동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음.

-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음.

-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많은투자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되었으며,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나갈 계획

<붙임>
1.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2. 상품제안서상 독일 시행사의 투자금 회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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