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식약처, ‘페나리딘(Phenaridine)’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2.11.22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22(화) 지정 예고한다.

-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임.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임.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