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11.22(화) 지정 예고한다.
-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임.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임.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음.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