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2.11.23 15p 정책해설자료
국세청은 11.23(수)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배경)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고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었음.
- (유형 1)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점을악용하여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
- (유형 2)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인무형자산을 지키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무형 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유형 3)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하여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