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2.11.23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1.23(수)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P2P법 시행 2년이 경과한시점에서, 최근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음.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영업환경과 관련하여,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舊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
- 특히, 업체들은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돌마구를 마련하고,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 참석한 업체들은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밝히며, 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힘.
-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여 다가오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