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 확정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 2022.11.23 9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11.24(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②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 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예방 및 보호)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하여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음.
- (법령 불일치사항 정비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추천하는 임원 후보 대상을 지방공기업법령과 일치되게 정비
- 확정된 개정안은 11.24(목)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
<참고>
1.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2.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