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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2.11.25 8p
한덕수 국무총리는 11.25(금) 제10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음.

-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음.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 설치,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감.

-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 아울러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

<붙임>
1.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
2. 제3차 계절관리제와 비교
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
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